부동산·세금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총정리 — 자녀공제 5억, 10억 집 상속세 0원은 언제부터? (2026)

정보준밤 2026. 7. 20. 10:05

상속세가 27년 만에 뼈대부터 바뀝니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자녀 1인당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계산대로라면 시가 1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때 상속세가 약 9,0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글에서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와 적용 기준, 그전까지 해야 할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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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안 핵심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전체에 높은 세율이 통째로 걸리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세금은 무겁게 계산됩니다.

개편안의 유산취득세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세 명이 나누면 각자 몫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공제 금액도 대폭 커집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안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남긴 재산 전체에 과세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선택 가능)
1인당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인정
기타 상속인 1인당 2억 원
한 줄 요약: 나눠 받을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뀐다. 자녀 둘이면 자녀 공제만 10억 원.

이 변화가 왜 큰가 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세금이 됐고, 그래서 이번 개편안의 체감 효과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 로드맵으로 정리

이제 본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2028년입니다.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로드맵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정부안 공개와 입법예고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을 공개하고 법제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제 금액이나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제출과 심사 —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여기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 과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전례가 있는 만큼,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③ 시스템 준비 기간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국세청 전산과 집행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6~2027년을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④ 시행 — 이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 즉 시행일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000만 원, 세율 10~50% — 개편안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를 물으시는 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르면 2028년, 다만 국회 통과가 전제이고, 그전까지는 현행법 그대로." 뉴스 제목만 보고 이미 바뀐 것으로 오해하면 세금 계획이 통째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연도별로 정리하는 준비 시나리오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연도별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두면 움직이기가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시행 예상 시점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2026년, 올해 할 일 — 입법 뉴스를 챙겨보면서 현행 기준으로 우리 집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둡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 부동산 시세와 금융재산을 넣어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10년 증여 공제 이력을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 다음 공제 리셋이 언제인지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녀 결혼이나 출산이 가까웠다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사용 계획도 이때 세웁니다.

2027년, 법안 확정 전후 —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공제 금액이 이 시기에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통과된다면 시행일과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므로, 세금을 내면서 하는 대규모 사전 증여를 실행할지 말지를 이때 세무사와 함께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부결되거나 수정된다면 다시 현행법 기준으로 전략을 되돌립니다.

2028년, 시행 이후 —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별 과세가 기본값이 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속인별 과세에 맞춰 재산 분할 방식이 세금을 좌우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나 가족 협의로 누가 무엇을 받을지 미리 정리해 둔 집과 아닌 집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시행 첫해에는 실무 혼선도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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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 10억·20억·30억 시뮬레이션

공개된 개편안 기준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채무,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을 잡는 용도로 봐주세요.

상황 현행 세금 (약) 개편안 (약)
10억 집,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9,000만 원 0원
20억 재산,
배우자+자녀 2명
2억 4,000만 원 0원
30억 재산,
배우자+자녀 2명
수억 원대 공제 20억 초과분만
각자 낮은 세율로

10억 원 집을 자녀 둘이 물려받는 경우, 현행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남은 5억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개편안은 자녀 공제만 5억 원씩 10억 원이라 과세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20억 원 재산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공제 10억 원을 합쳐 20억 원이 공제되므로 역시 0원입니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도 각자 받은 몫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지금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부자 감세' 논쟁과 '집 한 채 중산층의 숨통' 논쟁이 동시에 벌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5. 현행 세율표와 신고 절차도 알아두기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칙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기본 구조를 같이 정리해 둡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생략하면 훗날 양도세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신고만 해도 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납부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내기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곤란해지는 가족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예금이나 보험 같은 유동성 자산을 일부 남겨두는 것도 상속 설계의 한 부분입니다.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현행 기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례로 따라가는 계산 과정 — 12억 아파트 한 채

숫자에 감을 잡기 위해 한 가족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시가 12억 원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둘인 집입니다.

현행 방식이라면 총 재산 13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빼고 남은 3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표에 넣으면 3억 원 × 20% − 1,000만 원으로 산출세액 5,000만 원, 자진 신고 공제 3%를 반영하면 약 4,850만 원을 가족이 나눠 내게 됩니다.

개편안 방식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7억 원, 자녀가 3억 원씩 나눠 받기로 했다면 어머니 몫 7억 원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 안이라 세금이 없고, 자녀 몫 3억 원도 각자 자녀 공제 5억 원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인데 4,850만 원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7억 원은 그대로 비과세지만, 한 자녀가 6억 원을 받으면 자녀 공제 5억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900만 원 안팎이 생깁니다. 몰아주기와 나눠 받기의 차이가 곧 세금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개편안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재산 분할 협의가 곧 절세 설계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의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고, 고르게 나누면 각자의 공제로 흡수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양도세, 등기 비용, 가족 간 형평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분할 계획은 시행 전에 미리 가족회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시행 전까지의 전략 — 증여를 미뤄야 할까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가 2028년 이후로 잡히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그럼 증여를 지금 할까, 기다릴까"입니다. 세 갈래로 나누면 답이 깔끔해집니다.

첫째, 10년 주기 기본 공제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 1인당 10년에 5,000만 원까지의 증여 공제는 개편과 무관하게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 40세, 50세에 5,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 없이 1억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개편을 기다린다고 이 공제를 안 쓰면 쓸 수 있는 횟수만 줄어듭니다.

둘째, 혼인·출산 공제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안에만 쓸 수 있는 1억 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와 합치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출산 시점에 맞춰야 하므로 개편과 상관없이 때를 놓치면 사라집니다.

셋째, 세금을 내면서 하는 대규모 사전 증여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증여세를 부담하며 미리 큰 금액을 넘기는 전략은, 개편안이 통과되면 공제 확대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 경과를 보면서 세무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 사이 재산 재배치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차명 계좌나 우회 증여 같은 변칙에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유명 배우가 가족 법인 구조 문제로 200억 원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보여주듯, 제도가 열어둔 공제는 절세이고 실질을 가리는 우회는 추징입니다. 법이 열어둔 문이 5억 원짜리로 커지는 시대일수록, 정공법이 답입니다.

8. 상속 준비 서류·실무 체크리스트

시행시기와 상관없이 지금 해 두면 무조건 이득인 준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6개월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재산 파악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시세 자료, 예금·주식 계좌 목록, 보험증권, 대출과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까지 한 파일에 정리합니다. 사망 후에는 정부 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생전에 가족이 함께 정리해 두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다음은 증빙 보관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살 때의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큰 수리 공사비 영수증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10년 안의 증여 내역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므로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합의입니다. 유산취득세 시대에는 분할 방식이 세금을 정하므로, 유언장이나 사전 협의로 큰 방향을 정해 두면 분쟁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준비한 만큼만 가벼워집니다.

9.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유산취득세가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 세계 표준에 가깝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를 걷는 나라 대부분이 이미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일본이 대표적이고 독일, 프랑스도 같은 방식입니다. 남긴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 방식 전환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번에 27년 만에 정부안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가장 자주 비교되는 일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본은 법정상속인 수에 따라 기초공제가 늘어나는 구조(3,000만 엔 + 상속인 1인당 600만 엔)를 쓰고 있고, 상속인별로 취득분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개편안도 큰 틀에서 이와 비슷한 방향입니다. 수십 년 운영된 선례가 있다는 점은 제도 안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번 개편이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과세 방식의 국제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점도 함께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가 국회 논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10.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 3가지 — 국회에서 무엇이 다퉈지나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이유를 알려면, 국회에서 다퉈질 쟁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세수 감소입니다. 자녀공제를 10배로 늘리면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크게 줄어 세수가 감소합니다. 줄어드는 세금을 어디서 메울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볼지가 심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 부자 감세 논쟁입니다. 집 한 채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이라는 찬성론과, 고액 자산가일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는 반대론이 맞서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5억 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형평성과 실무 준비입니다. 유산취득세는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위장 분할 같은 회피를 막을 장치와 상속인별 신고를 처리할 행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026~2027년을 시스템 준비 기간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최종 공제 금액과 시행 일정이 확정됩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 쟁점 중심으로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참고로 국회 심사는 통상 정기국회 예산 부수 법안 심사와 맞물려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의 보도가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1. 많이 하는 오해 바로잡기

오해 ① "이미 시행됐다" — 아닙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는 빨라야 2028년입니다.

오해 ② "통과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 세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소급 환급은 없습니다. 시행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족과 직후 가족의 세금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해 ③ "증여도 5억까지 비과세로 바뀐다" — 이번에 공개된 것은 상속 부분의 공제 확대가 중심입니다. 증여 공제(성인 자녀 10년 5,000만 원)가 함께 커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증여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④ "공제가 커지니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 — 시행 전 상속에는 현행법이 적용되고, 시행 후에도 분할 방식·증빙·평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과 증여 이력 정리는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오해 ⑤ "법인을 만들면 더 아낄 수 있다" — 실질이 개인 재산인데 형식만 바꾸는 구조는 국세청 추징 대상입니다. 올해 연예계의 200억 원대 추징 사례가 보여주듯, 공제라는 정공법이 커지는 시대에 우회로는 답이 아닙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는 언제로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2028년 시행이 정부 목표입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일정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편안 통과 후에도 소급 적용이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Q3. 자녀공제 5억 원은 자녀 수만큼 늘어나나요?

개편안 기준으로 상속인별 공제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까지 공제 규모가 커집니다. 각자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서 각자의 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Q4. 개편을 기다리며 증여를 미루는 게 좋을까요?

10년 주기 5,000만 원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는 지금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내면서 하는 큰 금액의 사전 증여만 입법 경과를 보며 조절하시면 됩니다.

Q5. 우리 집 예상 상속세는 어디서 계산해 보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현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재산 조회는 정부 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Q6.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증여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상속을 두 번 거치며 세금을 두 번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재산 규모가 크다면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도 할증 제도의 골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Q7.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되나요?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어떤 평가액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과 향후 양도세가 함께 달라지므로, 고가 부동산은 감정평가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현행 기준 우리 집 예상 상속세부터 확인해 보시고, 가족의 10년 증여 공제 일정표도 하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가 언제로 확정되든, 미리 준비한 집과 아닌 집의 차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가볍고,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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