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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내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6년 단독·부부 상향)

정보준밤 2026. 7. 25. 09:0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내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6년 단독·부부 상향)

"나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 하고 알아보다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라는 말에 막혀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모르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내 소득인정액을 3분 만에 어림잡는 방법, 기준을 살짝 넘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준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부모님께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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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2026년에는 공적연금·사업소득과 주택·토지 가치 상승이 반영돼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19만 원, 약 8.3% 올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부부 395만

즉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배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근로소득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소득에 재산까지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 몇 십만 원밖에 안 받는데 왜 탈락했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

집·땅·예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부부 395만 2,000원)을 넘느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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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크게 깎아 준다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 빼 주고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x 70% + 기타소득

예를 들어 한 달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 112만) = 88만 원, 여기에 0.7을 곱해 약 61만 6,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어르신은 소득평가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여유 있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4.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이 소득으로 바뀐다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을 연 4%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합니다(월 단위라 12로 나눔). 도시일수록 집값이 비싸니 더 많이 빼 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3500만 중소 8500만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빚(부채)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재산·소득이 없다면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21만 6,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값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에 더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값비싼 차 한 대가 소득인정액을 순식간에 올려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장애인용·노후 차량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일정 부분을 빼 주고, 대출 같은 부채는 증빙이 있으면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자가냐 전세냐,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서류만 잘 챙겨도 통과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 흔한 세 가지 사례로 통과 여부를 어림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 A. 단독·연금 생활 — 공적연금 월 60만 원, 예금 1,500만 원, 무주택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60만 원 안팎입니다. 단독 기준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쳐 여유 있게 통과입니다.

사례 B. 단독·집 한 채 — 대도시 2억 원 아파트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공제 후 환산해 월 약 22만 원 수준이라 역시 통과입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례 C. 부부·근로+집 — 근로 200만 원과 공적연금 40만 원이 있고 중소도시 3억 원 집이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대로 부부 기준 395만 2,000원 안에 들어옵니다.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공제를 다 적용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6.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조금 줄어드는 구조인데, 그래도 대부분은 일부라도 받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또 자녀 명의로 재산을 급하게 돌리면 시점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배우자 나이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말고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부채·의료비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3분 자가진단과 선정기준 통과 여부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지만 아래 순서로 어림잡으면 됩니다. ① 월 소득(연금 + 근로 70% + 사업 등)을 더한다. ② 집·예금에서 지역 공제·금융 2,000만 원을 빼고 4%로 환산한다. ③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통과 가능입니다.

숫자를 직접 넣기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통과 여부를 바로 알려 줘, 신청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정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치니 자가진단은 참고용으로 보세요.

계산을 해 봤을 때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대출·전세보증금·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항목만 제대로 반영해도 소득인정액이 수십만 원 낮아져 통과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게 통과한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으니 생일 한 달 전부터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8. 그래서 얼마 받나 — 2026년 월 40만 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40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일부 감액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 약 32만 원, 부부 합산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 40만 부부 각 32만

과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크게 깎이던 부분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선정기준을 살짝 넘겨도 방법은 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조금 넘겼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부채·의료비가 재산·소득 계산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지 않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으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나 대출 증빙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 함께 챙기세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주민센터에 직접 가기 어려운 어르신께 편리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통보서에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적혀 있으니, 반영되지 않은 부채나 예외 재산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결과에 따라 다음 해에 자동으로 재심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이 바뀌면 스스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그해에 바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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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니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 실제 월급이 247만 원이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Q.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만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재산·소득 상황도 바뀌므로 재신청 시 통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약 32만 원, 부부 합산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 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