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026년 서울 인기 단지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모르면 전략도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 3가지 항목을 지금 바로 아래 이미지를 눌러 확인하세요.▼▼
1. 주택청약 가점제 구성 — 3 항목 84점 만점
주택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1순위 경쟁 발생 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주택(LH·지자체 공급)은 가점제 대신 납입 횟수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아래 3가지 항목의 가점 합계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비중 | 핵심 기준 |
| 부양가족 수 | 35점 | 42% |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38% |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20% | 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
| 합계 | 84점 | 100% |
6명 이상 만점
15년 이상 만점
가입기간
15년 이상 만점
2. 무주택기간 점수표 — 최대 32점, 1년당 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 중 두 번째로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0점 처리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기간 0점이므로 배우자 무주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30세 미만 미혼 | 0점 | 8년~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10년 미만 | 20점 |
| 1년~2년 미만 | 4점 | 10년~11년 미만 | 22점 |
| 3년~4년 미만 | 8점 | 12년~13년 미만 | 26점 |
| 5년~6년 미만 | 12점 | 14년~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3. 부양가족 점수표 — 최대 35점, 1명당 5점
부양가족 항목은 청약 가점 중 비중이 가장 큰 35점짜리 항목입니다. 기본 5점에서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되며,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무주택, 청약자 세대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바로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시 인정됩니다. 혼인했거나 혼인 이력이 있는 자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청약 가점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최대 17점, 1년당 1점
청약통장은 오래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이 올라갑니다. 1년당 1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변경이나 예치금 변경 후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계산됩니다. 2024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만 19세 이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60개월(5년)까지 인정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8년~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10년~11년 미만 | 12점 |
| 1년~2년 미만 | 3점 | 12년~13년 미만 | 14점 |
| 5년~6년 미만 | 7점 | 14년~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배우자 합산 | 최대 +3점 |
5.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 가점 낮으면 추첨제를 노리세요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과 면적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가점제 100%라 가점이 낮으면 사실상 당첨이 어렵습니다. 반면 기타 수도권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운이 따라준다면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될 수 있습니다. 40~50점대 청약 가점이라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 85㎡ 초과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지역 | 85㎡ 이하 | 85㎡ 초과 |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 50% + 추첨 5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 75% + 추첨 25% | 가점 30% + 추첨 70% |
| 기타 수도권 | 가점 40% + 추첨 60% | 추첨제 100% |
| 수도권 외 | 가점 40% + 추첨 60% | 추첨제 100% |
부양 3명 → 20점
통장 12년 → 14점
부양 1명 → 10점
통장 8년 → 10점
부양 5명 → 30점
통장 15년 → 17점
6. 1순위 제한 및 부적격 당첨 주의
청약 가점이 충분해도 아래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원이 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점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면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되고 일정 기간 청약 자체가 제한됩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하고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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